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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

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,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와 참여방법

by 메이크 2024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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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정려금 사업이란?

 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 원 지원   * 지식서비스산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

(‘22년) 월 80만 원 ×12개월 지급 → (’ 23년) 최초 1년은 月60만 원 ×12개월 지급,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

 

 

 

지원대상

 

1. 기업

 1)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 5인 이상*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.

 2) 소비향락업 등 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,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, 임금체불·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  기업 등은 참여 제한합니다.

 3) 구체적인 참여자격, 참여제한 요건 등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청년

 1) 채용일 기준 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~34세 취업애로청년단,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폐자영업자,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.

 2)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외국인,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,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.

 3)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지원방법

  • 지원방법은 워크넷 누리집을 검색하여 홈페이지 하단에 본인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에 연락 후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지원내용 및 지원한도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신규채용 청년 1인당 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, 최초 채용 후 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(2년간 최대 1,200만 원)
  • 지원요건
    •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입니다.
  • 지원한도
      •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됩니다.(단, 최대 30명)
      •  

  • 개편사항 주요 내용
    • 참여기업에 대한 재정건전성(매출액) 심사 도입
      •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('21년, '22년 중 택일)이 일정 수준*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
        *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× 1,800만원
    • 지원대상 취업애로청년 확대
      • 가정밖·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
    •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
      • ’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→ ’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,200만원을 지원*
        * 최초 1년은 월60만원×12개월 지원,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

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)1350 (유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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